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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공공성 갖추면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오는 7월부터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성 등의 요건을 갖춘 도시재생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현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출 위주로 이뤄지던 기금 운용 방식이 출자와 투·융자로 확대된다. 단 출자의 경우 자기자본의 7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6일 제정·공포된 주택도시기금법의 후속조치로 기금의 운용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현 대한주택보증)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분야에만 한정 됐던 기금지원대상이 도시재생까지 확장되면서 지원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중 △공공성(일자리 창출·주민 삶의 질 향상·공공 기반시설 정비) △사업성(대출금 상환·투자금 회수 가능성) △실현가능성(사업시행능력) 요건을 갖춘 사업만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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