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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산하에 법제교육원

세종시 인근에 2016년 개원

정부가 선진화된 법제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2016년 법제처 산하에 법제교육원을 설립한다.

10일 법제처에 따르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제교육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2016년 법제처 산하에 '법제교육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 산하 감사교육원을 모델 삼아 국가 차원의 법제전문훈련기관인 법제교육원을 개원해 선진화된 법제 실무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법제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 부문 인력에 대한 법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 개원을 목표로 법제처 산하에 법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교육원 설립을 위한 예산 문제와 부지 선정 등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최근 '법제교육원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끝내고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한 마무리작업에 들어갔다.

신설되는 법제교육원은 전체 부지 규모 4만4,665.8㎡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위치한 세종시 인근에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설립비용은 부지 구입 113억원과 건축비 205억원, 교육ㆍ사무집기 8억원 등 총 3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원 조직은 1급의 원장을 비롯해 일반직 26명, 기능직 4명, 교수 5명 등 총 36명 수준으로 구성되고 관련 부서는 초기에 교육기획팀과 교육운영팀ㆍ지원관리팀 등 3개 팀으로 운영하다 장기적으로 교육운영팀을 법리전문ㆍ법제전문ㆍ해석전문팀 3개로 나눠 총 5개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고위직, 실무공무원, 하위직, 법제담당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기관 등 5개 분야 32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개원하는 2016년 5만2,000여명에서 2020년에는 연간 10만명의 교육인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교육원이 설립되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ㆍ공직 유관기관 법제담당자까지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며 "2013년 착공해 2015년 말까지 완공하고 2016년 개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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