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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전 주소지로 보낸 소환장은 효력 없어 무효"
입력2011-10-12 17:43:19
수정
2011.10.12 17:43:19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기존 주소지에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내 피고인이 이를 받지 못했다면 송달 효력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불법 게임장을 열어 영업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소환장은 항소장에 기재된 주거지로 송달됐는데 피고인은 이 소환장이 송달되기 전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다"며 "송달 당시 피고인이 수감돼 있었다면 그 송달은 부적법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1ㆍ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4월 강원도 원주시 인동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여대를 두고 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임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다른 사건으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법원은 임씨가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종전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고 임씨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진술 없이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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