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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포커스] 후순위채 5250억 휴지조각 되나… 투자자 발 동동

●저축은행 살생부 이번주 공개<br>순위 밀려 상환 못받아 은행 계열사까지 불똥<br>5000만원 초과 예금도 97곳 8조1000억달해


지난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 받은 A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보유한 투자자 김모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금융 당국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후순위채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씨는 "후순위채를 팔아보려 증권사를 통해 시장에 내놓았지만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반값도 안 되는 싼 값에 내놓겠다는 주문이 들어오지만 거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큰 채권을 누가 사겠느냐"고 말했다.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4개 영업정지 유예 저축은행이 보유한 후순위채는 3,900억원, 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5,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 후순위채 보유자들은 대부분의 돈을 떼일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의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후순위채는 이름 그대로 상환순위가 일반 채권에 비해 밀리기 때문에 상환비율이 '제로'에 가깝다.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으로 인정받는 후순위채를 대거 발행했다. 원칙적으로 환매도 불가능하다. 더구나 만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후순위채가 500억원에 달해 이들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불과 몇 개월 사이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상환 비율은 평균 16%에 불과했다. 이마저 후순위채 투자 과정에서 저축은행 측의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돼야만 일반채권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돼 파산배당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보상인정 비율은 평균 40%. 여기에 평균 파산배당률 40%를 곱하면 최종 상환비율 16%가 나온다. 후순위채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평균 160만원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는 4개 저축은행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들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 해당 저축은행 계열사도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계열사들 상당수도 부실에 따른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5,000만원 이상 초과 예금자들도 초과 예금의 절반 이상을 떼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6,000만원 이상 예금자의 경우 5,000만원의 초과 예금액인 1,000만원의 40%(평균 파산배당률)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임박했지만 5,000만원 이상 초과 예금자의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금융 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영업 중인 97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0만3,000여명, 초과예금 규모는 8조1,000억원에 달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5,000만원 이상 예금은 보호가 안 된다는 점을 저축은행을 통해 공지하고 예금통장 문구도 이를 명확히 하도록 바꿨지만 5,000만원 이상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조만간 저축은행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한다. 금융 당국은 17일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에 사전 통보를 하고 15일 이내에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자구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경영평가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개최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살생부가 공개된다.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은 사옥 등 자산매각과 증자에 이어 외화자금 유치까지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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