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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없는 사직서' 강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수간호사가 일반 간호사에게 `날짜없는 사직서'와 반성문을 종용하는 관행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2월 "수간호사 A씨가 간호사 B씨에게 지속적으로 시말서와 반성문, 날짜없는 사직서를 강요했으나 병원은 간호부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치 않고 B씨만 일방적으로 직권면직시켰다"며 병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대병원에 A씨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시말서나 보고서를 받아야한다면 합리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투약 실수 등을 이유로 1년6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수간호사 A씨에게 시말서, 반성문 제출을 강요당했고 지난해 4월께 병원사직서 양식에 날짜와 사유를 기입하지 않은 `날짜없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객관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B씨 외 다른 간호사에게도 빈번히 시말서와 날짜없는 사직서를 내게 했고 일반 간호사가 퇴직 처리된 뒤 이 사직서에 날짜와 사유를 사후 기재한 적도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의료 사고 발생을 억제해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근대적 고용계약 아래서는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신분ㆍ인격적 지배를 받지 않는다"며 "사실 관계를밝힌 경위서 차원을 넘어 당사자의 내면적 반성을 종용하고 날짜없는 사직서를 쓰게한 것은 수간호사의 정당한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간호사의 과실이 중대해 징계 등 인사 조치가 필요하면 병원의 인사규정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 중 피해자 복직 부분에 관해서는 진정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을 감안해 각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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