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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소추위원측 치열한 법리공방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위한 2차 공개변론이 2일 예정대로 개최돼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측이 탄핵절차와 탄핵사유의 적법성을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을 열어 국회의 탄핵의결 과정과 세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본안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불참했으나, 재판부는 1차 변론때 고지한대로 당사자 없이 대리인단만으로 변론을 속행했다. 소추위원측은 변론에 앞서 ▦소추위원이 선거 때문에 불 출석했고 ▦탄핵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촛불집회 등 국내 분위기가 탄핵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심판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본안심리로 들어가 양측의변론을 들었다. 소추위원측 대리인인 정기승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3월3일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을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특정정당을 공개 지지했으며 본 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부정부패와 불성실한 국정수행으로 국정파탄과 극도 의 불안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노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범관계가 검찰에서 확인됐으나 검찰에 대해 수사방해를 해 소추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추위원측은 지난 1년간이 IMF경제위기때 보다 더 극심한 경제파탄에 빠졌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유현석, 한승헌, 이용훈, 양삼승, 김덕현, 하경철 변호사 등 6명이 한 사람씩 맡아 변론에 임했다. 유현석 변호사는모두진술에서 “이번 탄핵소추는 야당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정치공세로 의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하경철 변호사는 “국회가 대통령이 헌법 을 위반했는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켰다”며“헌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국회는 우선 권한을 정지시켰으며 탄핵심판에서 장황한 조사를 해 탄핵사유를 추가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대통령의 발언이 직무집행과정이 아니라 기자의 물음에 답한 것이며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 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유현석 변호사 등 11명이,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한병채 변호사 등 12명이 출석했으며, 국회, 법무부 관 계자와 전자추첨에 의해 뽑힌 일반인 방청객 56명 등 총 100여명이 재판을 지켜봤다.이규진기자 sk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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