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통신] 장애인 통신요금 감면 대폭 확대
입력1999-01-25 00:00:00
수정
1999.01.25 00:00:00
장애인에 대한 전화요금 감면혜택이 확대된다.정보통신부는 장애인의 시외전화 요금 감면폭을 월 2만원에서 3만원까지로 확대하고 이동전화 전파사용료를 전면 폐지, 오는 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또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종합정보통신망(ISDN)서비스도 일반 전화와 마찬가지로 통화료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시외통화료는 2만원 범위안에서만 50% 감면혜택을 받았다. 시내전화와 PC통신이용료는 현행대로 이용료의 50%가 감면된다.
정통부는 또 장애인 관련 단체, 협회, 복지시설 등에서 전화와 팩스를 각각 1대씩 지정, 요금을 깎아주는 복지용 전화를 수용인원과 업무량 등을 고려, 1대 더 추가해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장애인 전화요금 감면 확대 실시로 데이터 통신 등 장애인의 첨단통신 이용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