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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이자율, 年 30-40%로 제한

당정, 보호대책 확정·신용불량 99만명 구제연체금을 갚고도 금융피해를 받고 있는 선의의 신용불량자 99만명이 다음달 1일자로 일괄 구제된다. 또 고금리 사채로 인한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채 이자율이 연 30~40%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는 범위가 현재 카드 100만원이하, 대출금 500만원이하에서 각각 2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신용불량 기록 보존기간도 단축된다. 정부와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3당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당정은 연체금을 변제한 사람들 중 금융사기, 사기ㆍ결탁 등의 방법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을 제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기록을 다음달 1일자로 일괄삭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달 30일 현재 연체금 변제자에 적용하되 이후 1개월이내에 변제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신용불량자의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99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또 30만원 이하의 카드연체와 100만원이하의 대출금 연체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연체금을 변제한 후 신용불량기록을 보존하는 기간과 체계도 현행 3단계 1~3년에서 2단계 1~2년으로 대폭 단순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특히 사채업자의 양성화,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근절 및 건전한 여신 관행 유도를 위해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채업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하며 과도한 이자를 물리는 대출을 못하게 되어 있다. 당정은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30~40%선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석기자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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