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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장미전쟁] 獨 코르데스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손배소 소송

코르데스사는 7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레드산드라」등 코르데스사 명의로 등록된 23개 상표를 장미꽃에 표시해 경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코르데스사의 국내대리인인 코로사 정명헌 대표는 『이 소송과는 별도로 개별 장미재배 농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통공사측은 『공사는 경매를 담당했을 뿐 상표사용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상표권침해책임을 물으려면 개별농가를 상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통공사는 지난해 국내 화훼협회와 코르데스사간 로열티 지급협정 체결시 지급보증을 요청받았으나 화훼협회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없다며 보증을 거부했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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