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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제재내용 낱낱이 공개한다

금융당국 내달이후 시행… 고객들 정보취득 쉬워질듯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획득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과 금융회사 자체의 준법 역량 강화, 제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제재내용 공개수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제재공개 전산시스템 등 공개 인프라 구축, 금융위 규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오는 2월10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 정례회의 직후 제재공개를 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원칙적으로 징계적 성격을 가진 모든 제재는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검사결과 제재 결과는 즉시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제재 정보 메뉴란을 신설해 제재조치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게시하기로 했다. 공개대상은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기관경고, 해임권고(면직), 직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 주의적 경고(견책), 과징금, 과태료 등이다. 제재공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과거(2년간)의 제재 내용도 위규 행위의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를 발표하기로 했다. 박세춘 금감원 제재심의실장은 "과거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제재조치내용만 간략하게 공개해왔다"며 "앞으로는 제재 당사자가 어떤 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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