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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미니 신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1> 영등포 신길

여의도 배후 주거지 "입지 탁월"<br>2015년까지 146만㎡에 1만9,000여가구 조성<br>녹지등 기반시설 면적 35%…주거환경도 쾌적<br>全세대원이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지분 매입가능


정부가 낙후된 도심지를 계획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9월 '재정비촉진지구'를 처음 지정한 후 1년이 지났다. 서울시가 추진하던 뉴타운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의 수많은 도심 재개발사업이 하나 둘 재정비촉진지구로 옷을 갈아입고 '환골탈태'를 준비하고 있다. 본지는 가까운 미래의 1등 주거지를 꿈꾸는 수도권 재정비촉진지구를 둘러보며 추진상황과 계획, 투자 유의점 등을 살펴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영등포 신길지구는 건설교통부가 처음 지정한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세 곳 중 하나다. 서울시 3차 뉴타운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재정비촉진지구 도입 이후 가장 빠른 추진속도를 자랑하고 있다. 신길 뉴타운이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선정된 이유는 이곳이 재정비촉진지구로 개발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지정 이전에도 이미 10여개의 구역들이 각자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주변에 구역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후 주거지가 많아 밑그림이 들쭉날쭉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서 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되면서 이들 지역까지 하나로 묶은 광역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모두 146만㎡(약 44만5,000평)에 달하는 너르고 반듯한 땅을 깔끔하게 골라 1만9,000여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것이다. 게다가 신길지구는 영등포 부도심권이면서 여의도 배후주거지라는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5월 주민 공람과 공청회를 마치고 서울시에 최종 결정고시 요청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형 중심으로 계획된 평형별 배분 비율을 중대형 위주로 조정해달라는 주민 의견이 많아 시와 협의 중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길지구는 오는 2015년까지 총 3단계로 나뉘어 재개발된다. 총 16개 개별 재개발 구역 중 이미 사업을 추진해오던 1, 3, 5, 7~13구역 등 10곳이 1단계로 우선 재개발된다. 결정고시가 나는 대로 각자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도촉법에 힘입어 뒤늦게 지구에 포함된 2, 4, 14~16구역은 1단계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2단계 사업에서 착수된다. 노후도 기준을 채우지 못한 6구역은 일단 존치구역으로 남겨져 나중에 3단계로 재개발에 들어간다. 신길지구는 지구 내에 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34.8%나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게 된다. 특히 35m 폭의 보행가로와 녹지축이 지구 중심부를 고리 모양으로 두르게 돼 지역의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보행가로의 중간중간에는 공원 5곳이 들어서 거점 역할을 하게 되고 각 공원과 중심상업지구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듯 아파트 층수가 높아지도록 설계돼 조망권과 바람길을 확보하게 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20㎡(6평) 이상 토지(지분)를 사려면 무주택자이면서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조건으로만 허가받을 수 있다. 때문에 신길지구 역시 지분거래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거꾸로 말하면 자금여력이 있으면서 일정 기간 거주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실수요자는 투자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얘기도 된다. 신길동 메이트공인의 한 관계자는 “돈 많은 투자자는 유주택자라서 (지분을) 살 수가 없고 무주택자들은 돈이 없어 살 수 없는 형편”이라며 “구역ㆍ물건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33㎡(10평) 이하 지분은 2,000만원 내외, 66㎡ 이상은 1,600만~1,700만원선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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