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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학원 수강중단땐 수강료일부 반환
입력2000-08-22 00:00:00
수정
2000.08.22 00:00:00
고광본 기자
자동차학원 수강중단땐 수강료일부 반환내년부터…의무교육시간도 대폭 축소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는 내년부터 자동차학원 수강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반환받는 대신 오는 2002년부터는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자동차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기능훈련이 2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도로주행은 10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 수강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학원 규제개혁방안을 마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강생이 조기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입원·이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반화되는 금액은 수강료의 절반선이 될 전망이라고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최근 면허취득자의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 2002년부터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규정을 신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자동차학원 등이 실시하는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나아가 중·고교 교과과정에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하는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운전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연한(5년) 제한을 폐지하고 렌터카와 자가용을 이용한 유료 개인교습 및 자동차학원 표식 부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학원 강사의 연령제한은 현행 23세이상에서 20세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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