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시행당일 '펑크'

현대車 요청에 2개월 연기… 환경단체 "정부가 책임 방기" 비난

정부가 특정업체의 요청으로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적용을 시행 당일 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의 3.5톤 이상 대형 디젤상용차에 대한 현행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3’의 국내 적용시기를 2개월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대기환경 개선과 유럽지역 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이날부터 종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보다 30% 가량 강화된 유로3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시행을 갑자기 연기한 것은 현대자동차의 관련 기술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다임러크라이슬러사와의 상용차 엔진공장 합작방침 확정 이후 유로3 기준을 맞출 엔진 개발을 추진했지만 5월12일 합작계약이 무산되자 주관부처인 환경부에 시행 일정을 6개월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화된 배출기준을 곧바로 적용하면 현대차 전주공장의 가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시행을 유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정의 녹색교통운동 등 환경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로3 도입은 수도권 대기오염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며 “이번 연기 조치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기업 이익을 위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변형섭 기자 hispeed@hk.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