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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 안받고 점포위치 변경 무효"
입력2006-07-09 16:56:35
수정
2006.07.09 16:56:35
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장소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계약은 불공정계약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조 병현 부장판사)는 9일 A씨가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B사는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점포 임대차 계약에서 위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점포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은 임차인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점포의 대다수 임차인들이 개조 공사에 동의하고 피고가 점포 이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일방적인 이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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