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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유발 물질 폐수배출업체 적발
입력2001-05-29 00:00:00
수정
2001.05.29 00:00:00
흡입 또는 섭취 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무단 배출해온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형사2부는 29일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배출한 서울 종로 일대 귀금속 장신구 업체 11곳을 적발, M사 대표 심모(34)씨 등 2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사 대표 이모(41)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S사 대표 임모(40)씨 등 8명에 대해 벌금 500만∼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대량의 폐 석고를 자연농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유모(34)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니켈 도금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귀금속 가공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준치를 3배 초과한 시안화합물(CN)과 구리화합물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세척폐수를 매달 250ℓ가량 무단 배출한 혐의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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