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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터제품 사전검사품목 지정
입력2000-03-29 00:00:00
수정
2000.03.29 00:00:00
홍병문 기자
앞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가스라이터는 수입품은 물론 국내 생산품도 출고 전에 국가가 정한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게 됐다.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장대홍·張大弘)과 생활용품시험연구원은 내달 1일부터 가스라이터 사전 검사업무를 실시한다. 두기관은 최근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산품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동안 불량라이터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수입 라이터의 경우 출처 표시가 전혀 없이 판매되고 있어 사고시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등 현행 사후 검사제도로는 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해 라이터검사를 사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라이터에 대한 검사가 사전 검사로 전환되면서 시중에서 판매될 모든 라이터는 검사합격 증지와 주의사항, 출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의 회수, 파기는 물론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규제가 강화돼 소비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라이터조합은 라이터 사전검사 홍보를 위해 30일 오전11시30분 조합원 및 수입업자 등을 초청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02)3661-0411
홍병문기자GOODLIFE@SED.CO.KR
입력시간 2000/03/2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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