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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걸린 전략물자 관리] <1> 수출통제 노하우, 이젠 필수

"전략물자 모르면 기업 망할수도" <br>해외정보기관, 정부에 '의심화물 차단' 요청 급증<br>"전략물자 수출통제 안다" 기업 5곳중 1곳 불과<br>美, 위반자에 최장 25년간 모든품목 수출금지도



[비상걸린 전략물자 관리] 수출통제 노하우, 이젠 필수 "전략물자 모르면 기업 망할수도" 해외정보기관, 정부에 '의심화물 차단' 요청 급증"전략물자 수출통제 안다" 기업 5곳중 1곳 불과美, 위반자에 최장 25년간 모든품목 수출금지도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지난 80년대 일본에서 잘 나가던 중공업 회사인 이시카와지마-하리마가 하루 아침에 파산했다. 하리마가 구소련에 수출한 선박수리 제품이 문제였는데 이는 공산권 수출통제 품목은 아니었다. 그러나 소련 측이 항공모함 수리 용도로 이를 전용하면서 사단이 됐다. 결국 일본은 총리까지 나서 유감을 표명했고 하리마는 미측 제재로 파산했다. 정부가 국내외 의심화물의 이동을 강제로 중지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전략물자 관리에 소홀한 기업들 가운데 ‘제2의 하리마 중공업’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일각에서는 “전략물자를 모르면 망하는 기업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며 ‘시범 케이스’로 걸린 기업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략물자 이동중지 명령권’은 수출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처럼 의심화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또는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모든 물품과 기술ㆍ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전용 가능성 포함)으로 유통 및 수출에 제한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전략물자 통제 4대 국제협약인 핵공급그룹(NSG), 바세나르협정,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차례로 가입했다. 전략물자 관리는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해졌지만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다시 강화됐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이전 통제를 대폭 강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최근 발효되면서 전략물자 관리 의무는 사실상 전세계 모든 국가에 부여됐다. 정부가 대외무역법 개정에 나선 것도 이 같은 국제상황과 더불어 지난 10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CIA, 이스라엘 모사드 등 해외 정보기관이 정부에 의심화물 이전 차단을 요청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한 이유다. 요청건수는 2003년 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1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내기업의 전략물자 관리는 아직 ‘문맹’ 수준이다. 지난해 말 무역협회 조사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은 5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전략물자제도에 무지하다. 정부는 전략물자로 의심되는 수출물량 중 약 5% 정도만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실행되면 미국 등의 의심화물 검색 요청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여 촘촘히 짜놓은 그물망에 불법적인 전략물자 수출이 적발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산업연구원의 이석기 박사는 “국내기업의 전략물자 관리 수준이 매우 낮아 화물 이동 중지 및 조사권이 발동되면 재앙과 같은 피해를 입는 기업도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개정 대외무역법에서 전략물자 수출 위반자는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배(수출액) 이내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배 이내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1년 이내 해당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다. 제조ㆍ수입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무엇보다 전략물자 관리에 민감한 미국은 해당 기업에 최장 25년 동안 미국과 모든 품목의 무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 전략물자 여부 판단 힘들면 산자부 안내포털 구축…무협 정보센터에 문의를 전략물자 관리 의무가 수출업자뿐 아니라 제조사ㆍ수입업자에게도 부과됨에 따라 기업들은 전략물자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됐다. 하지만 전략물자 분류가 복잡하고 대상물품을 판가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업 스스로 생산ㆍ수입ㆍ수출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포털 시스템(www.sec.go.kr)을 구축했다.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할 경우에는 무역협회 산하 전략물자정보센터(02-6000-5252~3)에 문의하면 된다. 정보센터에서 전략물자 '판정'이 나면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출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산업용 물자의 경우 산자부 전략물자관리과, 원자력 전용 물품이나 기술은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방산물자는 국방부 국제협력과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북한 반출물자는 통일부 교역과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대외무역법 개정에 발맞춰 기업들의 전략물자 관리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며 각 대사관 및 영사관의 해외주재원 활동, 각국 정보기관과 연계해 수입업자 및 제3국 수출 여부 등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1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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