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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식] 맞춤형 정기예금

금리·이자지급 자유선택 중도해지때도 약정 이자은행의 정기예금이 '맞춤형 정기예금'으로 바뀌고 있다. 각 은행마다 금리적용방식(확정 연동금리등), 이자지급방법(월이자 만기이자지금 연금식등)등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리를 보장하는 등 새로운 신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고객은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들 예금은 통장하나로 여러 예금을 할 수 있으며 만기도 원하는 날짜로 선택할 수 있다. 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일정한 이율을 받을 수 있어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도 있다. 은행권 맞춤정기예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먼저 단일상품 최단기간 최고 판매기록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오른 '국민수퍼정기예금'이 대표적이다. 이 상품은 예금만기일, 이자수령방법을 각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예금을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금기간에 비례한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1년짜리 정기예금에 2,000만원을 가입했다가 6개월 후 급전이 필요한 경우 1,000만원을 부분 해지하더라도 6개월 이자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의 '자유자재정기예금'은 가입당시 만기 이자수령방법 등을 고객이 설계할 수 있고 가입 후에도 자신이 설계한 예금이 자금사정에 맞지 않을 이자지급방법 및 지급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추가 거래회수가 무제한이고 일(日)단위 계약도 가능하다. 기업은행의 '다기능정기예금'은 1년 이상 가입시 연금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일정요건(1년이상 확정금리형)을 갖추면 삼성화재(보험기간:1년)와 연계하여 은행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단 보험서비스를 받게 되면 별도로 고시된 이율을 적용 받게 된다. 하나은행의 '하나디자인통장'은 이자생활자를 위한 상품으로 필요한 생활자금 명목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단 중도환매로 인한 환입액이 잔여원금보다 클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한빛은행의 '한빛모아정기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만기일을 동일하게 지정하는 만기일치식과 다르게 지정하는 만기자유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만기 전 3번까지 예금을 분할 인출할 수 있지만 분할 인출한 금액만큼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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