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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측정때 들숨쉬면 사실상 측정거부"
입력2000-01-16 00:00:00
수정
2000.01.16 00:00:00
윤종열 기자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6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모(46·여)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97년 12월 술을 마신 채 600㎙가량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성년인 피고인이 경찰관의 사용법 설명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응하는 간단한 방법도 모르고 숨을 들이마셨다는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CCTV 테이프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유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특히 『공무집행과정에서 범행을 직접 본 단속 경찰관의 「목격진술」에 대한 증거가치를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해 신빙성이 뒷받침돼야 하는 이해관계자의진술에 불과한 것처럼 무시한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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