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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캔디에…비타민이 없다? “성분 80%가 당류”

한국소비자원, 비타민C 캔디 27개 조사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타민C 캔디의 성분 80%가 비타민이 아닌 ‘당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대형 유통점·약국·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비타민C 함유를 강조한 캔디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성분의 80% 정도가 당류였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캔디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남양F&B의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의 경우 1회 제공량당 당류가 5g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140%인 7g을 함유하고 있었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르면 당류 함량 표시의 허용 오차 범위는 실제 함량 표시치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조앤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사탕 2개 제품은 당류가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50g)의 34% 수준인 17g 함유돼 있었다.

특히 이 제품은 비타민C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실제 함량이 표시치의 80% 이상이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드인제주의 ‘감귤비타C', 유유헬스케어의 ‘미피비타’, 고려은단식품사업부의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과 ‘쏠라-C정’ 등 4개 제품은 비타민C 외에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으나 정작 영양 성분표에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또 ‘쏠라-C정’ 등 8개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 기능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로 광고하고 있어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캔디류 제품의 영양 성분 표시 및 표시·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는 한편, 표시 광고 위반 제품 사업자에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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