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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부분등록제' 도입

31일 증권업협회는 제3시장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주식은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만 시장에 등록시키는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공모한 주식과 사모로 발행했더라도 1년이 지난 주식만 등록돼 거래가 이뤄진다.이처럼 부분 등록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사모증자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은 1년이 경과해야만 장외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에 묶여 제3시장의 활성화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제3시장 진입을 추진중인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설립된 지 1~2년 밖에 되지 않아 최근 1년 이내에 금감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모나 사모로 간주되는 인터넷 공모를 실시한 곳이 많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고수할 경우 제3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기업은 40~50개로 대폭 줄어들어 제3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부분 등록제가 도입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인터넷 공모 기업이더라도 제3시장 등록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사모증자로 발행된 주식이더라도 발행 후 1년이 경과, 요건을 충족하는 대로 시장에 상장돼 거래되게 된다. 증권업협회 김희영(金熙永) 장외시장팀장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부분등록이 혼란을 줄 것을 고려해 제3시장 등록 심사서를 제출할 때 전체 주식수와 사모증자분을 제외한 유동주식수를 구분해 기재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3시장 등록업체의 주식이 거래되는 2~3일 전에 게시토록 돼 있는 신규등록 공시내용에도 자본금 및 총발행주식수, 유동주식수, 사모증자분 주식수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 알리기로 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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