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3시장 '부분등록제' 도입
입력2000-02-01 00:00:00
수정
2000.02.01 00:00:00
서정명 기자
31일 증권업협회는 제3시장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주식은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만 시장에 등록시키는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 공모한 주식과 사모로 발행했더라도 1년이 지난 주식만 등록돼 거래가 이뤄진다.이처럼 부분 등록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사모증자 방식으로 발행된 주식은 1년이 경과해야만 장외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에 묶여 제3시장의 활성화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제3시장 진입을 추진중인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설립된 지 1~2년 밖에 되지 않아 최근 1년 이내에 금감원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모나 사모로 간주되는 인터넷 공모를 실시한 곳이 많다.
따라서 현행 규정을 고수할 경우 제3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기업은 40~50개로 대폭 줄어들어 제3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부분 등록제가 도입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봇물을 이루고 있는 인터넷 공모 기업이더라도 제3시장 등록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 사모증자로 발행된 주식이더라도 발행 후 1년이 경과, 요건을 충족하는 대로 시장에 상장돼 거래되게 된다.
증권업협회 김희영(金熙永) 장외시장팀장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부분등록이 혼란을 줄 것을 고려해 제3시장 등록 심사서를 제출할 때 전체 주식수와 사모증자분을 제외한 유동주식수를 구분해 기재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3시장 등록업체의 주식이 거래되는 2~3일 전에 게시토록 돼 있는 신규등록 공시내용에도 자본금 및 총발행주식수, 유동주식수, 사모증자분 주식수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 알리기로 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