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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구술제소 공무원 불친절 시정해야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소액사건에 한해서 일반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만든 제도인데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인지대·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법원에 가서 상대방의 주소·성명 등을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는 것이 이 제도의 내용이었다.하지만 막상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겠다고 했더니 글씨 쓸 줄도 모르냐면서 담당자가 나에게 면박만 줬다. 나의 경우는 몇 가지 사항만 해결하면 되었으므로 불쾌감을 참으며 소장을 제출했지만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했는지에 대해 선 아직도 자신이 없다. 나오면서 보니 많은 늙수구레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들이 당할 낭패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SOORY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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