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항소" 2~3년 지나야 결판

MS사 독점판결... 향후 대응 및 업체반응「쿼바디스 마이크로소프트」 미 연방법원이 지난해 11월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독점예비판정을 내린데 이어 3일 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정식판결을 내리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업체의 운명이 존폐의 기로에 몰렸다. MS측이 최종판결 이전에 원고측인 미 법무부 및 19개 주정부와 화해하지 못할 경우 회사분할이나 활동제한 등 엄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결의미=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미 연방 및 주정부가 주장한 26개 위반사항 가운데 23개를 받아들였으며 특히 MS가 비경쟁적 수단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려 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MS의 위법행위를 명확히 지적한 것으로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해석된다. 재닛 리노 법무장관도 판결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MS가 위법행위에 책임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정부측은 윈도 시스템 가격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일정 제시 다른업체와 배타적 계약 체결 및 보복 조치 금지 자사 제품의 기술적 정보를 다른 업체에 차별없이 제공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 소스코스(프로그램 설계도)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MS측은 소스코드 공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잭슨 판사가 이미 MS에 대해 수많은 반독점법 위반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에 MS가 항소하더라도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S)의 에드 블랙 회장은 『위법판결은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며 『독점 및 위법사례가 일일이 열거되면 항소를 포함해 MS에 여러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별도로 진행중인 민간기업과 소비자단체의 115개 집단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MS로부터 불공정 거래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이번 판결로 인해 MS에 불리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추가소송도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MS측이 지불해야할 배상금 규모는 천문학적 숫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MS측 대응= MS측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방침을 밝히며 적극적인 대처의사를 분명히 했다. 빌 게이츠 회장은 이날 『MS는 항소할 것이며, 기술혁신은 MS의 변함없는 최우선 순위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번 소송의 공정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더 이상의 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협상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MS의 법무담당 빌 뉴컴 부사장은 이날 『이번 판결은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기나긴 법적소송에서 단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애써 깎아내렸다. 그는 또 『우리는 이들 사건을 진지하게 다루되 우리의 변론권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승소로 이끌 것』이라고 향후 법정싸움을 낙관했다. MS변호사들은 승소이유로 연방항소법원이 종종 사실심(1심) 판결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으며 잭슨 판사가 지금까지 『MS가 반독점사업을 위해 다른 업체들과 시장을 분할하거나 공모하려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 MS측은 지난 98년 잭슨판사의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중단판결이 항소심에서 기각된 사례를 들어 이번 재판도 항소, 상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사에 유리하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재판일정= 반독점 재판은 사실인정-판결-시정조치의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현재는 2단계인 판결이 완료된 상태. 법무부와 MS가 각각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뒤 잭슨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양측 증인심리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이번 여름까지는 구체적인 시정조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정조치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면 대법원 판결까지는 2~3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정 밖 화해가 성사될 경우 소송은 즉시 취하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MS측이 최소한 올 11월로 예정된 미 대통령선거 이전에 중요한 양보안을 내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MS측이 자사에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가 승리할 경우, 정부의 강경입장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입력시간 2000/04/04 17:0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