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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쇠고기분쟁결과 이행기간 8개월로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쇠고기 분쟁 판정결과에 대해 제소국인 미국 및 호주와 이행협의를 한 결과 이행기간을 WTO상소기구의 보고서 채택일로부터 8개월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보고서가 채택된 지난 1월10일로부터 8개월인 9월10일까지 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농림부는 구분판매제 대신 수입쇠고기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쇠고기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종류를 간판에 표시하도록 하는 판매쇠고기 간판표시제 및 판매기록 비치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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