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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두 차례의 포격 도발에 동원한 무기는 14.5㎜ 고사총과 76.2㎜ 평사포. 우리 군은 대포병 레이더로 첫 번째 도발인 14.5㎜ 고사총의 탄도를 찾아냈다. 즉각적인 원점 타격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단 1발이었기 때문. 녹음으로 우거진 전방지역에서는 오발이나 착오로 인한 격발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어서 경계태세를 끌어올리면서 군은 사고 조사에 중점을 뒀다.
두 번째 포격에서 북한군은 76.2㎜ 평사포를 꺼냈다. 수발이 비무장지대(DMZ) 안의 우리 측 전지 초소(GP) 앞에 떨어지자 군은 병사들의 증언 등을 청취한 뒤 현지 부대장의 판단 아래 대응사격에 들어갔다. 북한이 동원한 무기들은 위력이 여전하지만 둘 다 구식이다. 14.5㎜ 고사총은 1949년 구소련이 개발해 북한이 1968년부터 면허 생산한 무기. 보통은 대공포로 쓰인다. 북한에서는 여군들이 총신을 4개 묶은 4연장 고사총을 주로 사용하고 전방 사단에서는 2연장 고사총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무기가 바로 14.5㎜ 고사총이다.
76.2㎜ 평사포는 더욱 구식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초반인 1941년 구소련에서 등장해 독일군과 전투에서 대전차포로 주로 쓰였다. 다만 구식이라도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는 76.2㎜ 평사포를 잡아내지 못했다. 탄도가 직선이어서 탐지가 불가능한 탓이다. 값싸며 닳고 닳은 구식 무기로 긴장을 끌어올리는 북한의 전매특허가 다시금 드러난 셈이다.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포격 도발은 그 자체로 정전협정 위반이며 동원 무기 역시 같은 협정 위반이라는 점.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 중화기는 반입이 불가능한데도 북한은 이를 어겼다. 특히 76.2㎜ 평사포 같은 대포 반입은 정전협정 위반을 일삼는 북한으로서도 이례적으로 꼽힌다. 북의 도발이 의도적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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