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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건축물용적률/1백50%로 완화/건교부 입법예고

자연녹지 지역의 건축물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고 주거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범위가 확대된다.건설교통부는 8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백% 이내인 자연녹지 지역 건축물의 용적률을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백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장의 범위를 2백㎡ 미만에서 5백㎡까지로 확대했다. 생산녹지 지역에서의 창고신축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해 물류시설의 설치를 쉽게 했다. 이와 함께 4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만㎡이상인 대형 건축물에 대해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거쳐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전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에너지절약 심의,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폐지하는 등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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