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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영업직 임원도 1년6개월 동안 경쟁社취업 안된다"

법원, 가처분 결정

"퇴직 영업직 임원도 1년6개월 동안 경쟁社취업 안된다" 법원, 가처분 결정 기술정보가 아닌 영업비밀 등 경영정보를 잘 알고 있는 영업직 임원도 비밀유지를 위해 퇴직한 뒤 1년6개월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해서는 안되며 거래처의 개발ㆍ생산계획 및 구매담당자 신상정보 등도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핵심 기술정보를 갖고 퇴사한 뒤 일정기간 창업 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전직금지 판결이 나온 경우는 있었으나 영업사원에 대한 취업제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흔한 영업사원들의 전직 또는 창업이 제한을 받게 돼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8일 M코리아가 전 영업담당 상무이사인 K씨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K씨는 퇴직일인 2004년 5월20일부터 2005년 11월20일까지 경쟁회사인 S사와 W사에 취업하거나 취득한 경영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코리아와 경쟁관계인 S사가 K씨에게 퇴직 직전 전직제의를 해 K씨가 W사를 창업한 뒤 S사의 국내 총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 침해사실 내지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1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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