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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인 양도세 원천징수
입력2003-09-08 00:00:00
수정
2003.09.08 00:00:00
권구찬 기자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매입자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도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거나 철수하는 데 따른 세금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8일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철저히 부과하기로 하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반면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에서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 후 과표를 확정신고할 때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부동산 매입자가 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세금누락이 발생하면 매입자가 책임져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 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면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 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국내 법인이나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신고기간이나 다음해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맞춰 신고, 납부해야 하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철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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