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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콜차입 금지 4월로 연기될 듯

법제처 심사 늦어져

증권사들의 콜 차입 전면 금지 시기가 당초 올해 1월 1일에서 올해 4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들의 콜 거래 전면 제한 시점을 기존 2015년 1월 1일에서 콜 거래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 연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콜 차입 전면금지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아직 콜 거래 제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법제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중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늦어도 올해 1·4분기 내로 시행령이 확정· 공포돼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올해 4월쯤이면 콜 차입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단기금융 시장이 지나치게 콜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은행 중심으로 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그 동안 증권사의 콜 차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13년 단기금융 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증권사의 콜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 전문딜러 및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 16개 증권사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그 이후는 자기자본의 15%로 콜 차입 한도를 줄여야 했고 나머지 증권사의 경우 단계별로 자기자본의 25%, 15%, 10%, 5% 이내로 감축한 뒤 올해 1월 1일부터는 콜 차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제처의 심사가 늦어져 연기되는 것으로 기존 방침대로 콜 차입 전면 금지를 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이 단계적으로 콜 차입 한도를 축소해 어느 정도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만큼 전면 금지 시기가 늦어져도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체 콜 시장에서 증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6.6%에서 지난해 6월말 19.2%로 감소했다.

한편 개정안은 콜 차입이 전면 금지되더라도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 간 일중 자금거래는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 유동성 지원 기관인 만큼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 간 콜 거래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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