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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내버스요금 산정 기준 마련

버스요금 투명성 향상 기대

정부가 시내버스요금 산정 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요금을 정할 때 참고하도록 했다. 버스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요금을 관리하기 위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업계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상당수 지자체들이 버스요금 산정기준이 없어서 업계의 요구가 타당한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실제 올해 충청북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버스요금 원가에 버스운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 지원금과 사고 보상비 등이 포함되고 운송수입에는 광고수입이 빠지는 등 원가 계산시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새 기준을 참고하면 원가를 정확히 계산해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기준은 버스요금을 정할 때 전기나 수도 같은 다른 공공요금처럼 총괄원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총괄원가는 유류비, 인건비 등의 적정원가에 투자 자산에 대한 적정 이윤을 합한 값이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이 기준을 참고하되 재정능력에 맞게 요금을 정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 마련으로 운송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져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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