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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포공항 '조폭형' 택시조직 적발

외부기사 폭행, 손님 독차지 김포국제공항에서 택시영업을 독점하는 조직을 만들고 폭력을 휘두른 조폭형 택시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47)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역 택시 운전기사인 이들은 2001년 12월께 주동자 이씨의 이름을 딴 '○○공항파'란 사조직을 만들어 최근까지 김포공항에서 외부택시의 영업을 막고 차량기사와 택시 단속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특히 '장거리 손님을 빼앗기지 마라' '조직의 지시에 복종한다' '배신자는 끝까지 보복한다' 등 폭력조직과 유사한 행동강령을 만들고 지시에 불응한 조직원을 곡괭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지역 택시 전용 승강장에 외부차량의 진입을 막은 채 공항 출구에서 호객행위를 해 손님을 독차지하고, 미터기를 끄고 2만원 이상 정액을 받아 일반 기사 수입(월 200만원)의 3∼4배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콜밴 영업을 독점하는 폭력 조직을 만든 혐의로 기사 4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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