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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센터 잔해속 자산 찾아라"

금고ㆍ캐비넷 보관 채권등 소유권 확인 방안 고심 9.11 테러참사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WTC)의 잔해가 제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그 곳에 묻혀 있는 귀금속ㆍ유가증권ㆍ사문서ㆍ현금등의 행방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조사로 ▦금ㆍ은등 귀금속 2억3,000만 달러 ▦증권ㆍ채권등 유가 증권 500만~2억 달러 ▦상당수의 현금이 쌍둥이 빌딩 붕괴로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 직전에 당일 거래용 유가증권 및 현금을 실은 미 증권예탁공사의 차량이 건물내에 진입해 있었으나, 소실 액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중 금과 은등 귀금속은 뉴욕상품거래소(NYME)가 실제 거래 또는 담보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인데, 발굴 작업 진행과 함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금고와 고객 보관실에 넣어두었던 유가증권과 사문서ㆍ현금은 거의 파손 또는 소실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채권등 유가증권은 95%가 온라인 장부로 거래되고, 은행 또는 증권회사의 경우 미국 법률에 의해 다른 지점에 또다른 장부에 기입하도록 돼 있어 소유권을 확인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인 펀드들 중에는 금고 또는 캐비닛에 채권과 증권,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 WTC에 지점을 두었던 크레딧 스위스 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 은행은 이번 참사로 소실된 유가증권을 '분실'로 처리,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미 증권업협회(SIA)에 건의했다. WTC에 본사를 두었던 모건 스탠리는 증권정보센터와 협의, 잃어버린 자산 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증권이나 채권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한 다른 사람이 거래할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유자 또는 가족, 관계자는 소유권 확인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미국에서는 유가증권이 분실, 절도 또는 파손됐을 때 일련번호와 함께 유가증권 한장마다 확인서를 받아 동일 액면가로 재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사건이 비정상적인 상황인 만큼 분실액 전체 가액을 한장의 확인서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티은행과 체이스 은행은 WTC 지점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티은행은 금고는 없었지만, 10개 현금 인출기에 현금을 넣어두었고, 체이스 은행은 금고를 두고 있었다. 체이스 은행의 금고는 발굴 현장의 경찰에 의해 발견됐는데, 현재로선 은행측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존상태를 확인할수 없다고 한다. 뉴욕=김인영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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