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본 집단자위권 추진 철회하라"

시민단체 '헌법해석 변경' 항의시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71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호재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민주노총 등 국내 71개 시민단체가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1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헌법해석 변경을 반대한다"며 "(아베 내각은) 이를 국무회의 결정이라는 기만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에 "전후 침략전쟁과 군사력 포기를 약속했던 헌법 9조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군국주의 재무장 움직임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전제조건을 강화했다고 주장했지만 표현이 모호해 추가적인 해석 변경으로 이 같은 전제조건은 얼마든지 무력하게 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리겨레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도 전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반대하는 100만명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여러 단체에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부터 일본 도쿄시내 총리관저 앞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시민 2,000여명이 아베 내각의 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내각의 판단으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성토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다섯 번에 걸쳐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같은 시각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강행해 평화헌법(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식 허용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