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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막바지

6일 론스타 판결 나오면 당국 승인여부 곧바로 검토<br>론스타와 가격조정 가능성, 실제매매 다소 늦춰질수도

10개월을 끌었던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등법원이 오는 6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면 금융 당국은 곧바로 판결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의 판결은 여러 정황상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금융 당국은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에 외환은행 보유지분 10% 이상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 매각절차와 방법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터라 단순히 "지분을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분매각 방식은 법령에 언급돼 있지 않다"며 "금융위원회가 매각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지 법령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가 정해진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징벌적 매각명령'은 법률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작은 상황이다. 하지만 외환은행 주가가 최근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매매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매매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외환은행 주가는 7,000원대로 지난 7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계약한 주당 1만3,390원의 절반 수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더라도 현 주가에 비해 너무 높다. 하나금융이 가격조정에 실패한다면 자칫 '국부유출'논란이 또다시 일 수도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도 최근 "내재적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이는 시장 가치와 함께 간다"며 "계약을 재연장하기보다 재계약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가격조정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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