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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제권판결만 믿은 은행 잘못"

‘허위 분실신고’로 수표금 못 받은 원고 손 들어줘

자기앞 수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법원의 제권판결만 믿고 별도로 거래중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은행이 수표 소지자에게도 수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권판결은 도난신고된 수표 등에 대해 절차를 거쳐 수표의 효력을 거두고 분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키는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자기앞수표 지급을 거절당한 수표 소지자 김모(53)씨가 허위분실 신고를 한 전모(58)씨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제권판결 불복 소송에서 "수표금 8억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해당 수표의 액면금이 8억 원으로 고액이었던 만큼 제권판결 취득자에 대한 수표금 지급이라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은행이 지급에 대해 매우 신중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권판결 불복의 소 제기기간은 수표소지자가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인데 농협은 제권판결문이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선고 당일 전씨에게 수표금을 지급했다"며 은행 측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허위로 분실신고를 낸 전씨에게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씨가 받은 제권판결은 취소됐다.

전씨는 지난 2009년 5월 액면금 8억 원의 수표를 김씨에게 빚을 갚기 위해 건넸다. 그러나 김씨가 채권관계서류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수표만 가지고 자리를 뜨자 화가 난 전씨는 당일 바로 법원에 '수표를 잃어버렸다'며 사고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전씨는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농협에 찾아가 8억원을 돌려받았다. 이 때문에 정당한 방법으로 수표를 취득했던 김씨는 은행에서 수표금 지급을 거부당해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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