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35~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8800만 원 초과 구간에서 세율이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해 과표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과표구간은 고정돼 있어 일종의 ‘인플레 증세’가 해마다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 1억~1억 5000만 원 구간에는 35%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과표 조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된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을 지키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은 결국 세수 감소 우려에 밀려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기본공제 상향만으로 연간 약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표구간 조정으로 2조 9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두 안을 함께 시행할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총 4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확장재정 기조가 예고된 상황에서 세수까지 줄어드는 정책을 동시에 쓰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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