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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세수펑크 부담…소득세 개편, 내년으로 연기 [혁신막는 낡은 세제]
경제·금융 정책 2025.07.15 17:44:06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소득세 개편은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약속했으나 세수 감소분이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이후로 개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소득세 개편은 이 대통령의 공식 공약도 아니고 세수 감소 규모도 너무 크다”며 “현재로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연 소득 8800만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의 세율을 물리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는 35~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8800만 원 초과 구간에서 세율이 10%포인트 가까이 급등해 과표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과표구간은 고정돼 있어 일종의 ‘인플레 증세’가 해마다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는 6~24%, 1억~1억 5000만 원 구간에는 35%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과표 조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된 기본공제 150만 원을 18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을 지키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은 결국 세수 감소 우려에 밀려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기본공제 상향만으로 연간 약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표구간 조정으로 2조 9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두 안을 함께 시행할 경우 세수 감소 규모는 총 4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확장재정 기조가 예고된 상황에서 세수까지 줄어드는 정책을 동시에 쓰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인플레 증세'…가계 소비·투자 억누른다 [혁신 막는 낡은 세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5 17:39:03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표구간과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 원)이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연봉 4800만 원인 사람의 내년도 연봉이 3% 올라 5047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올해 물가 상승률을 1.9%(한국은행 5월 전망)로 상정했을 때 이 사람의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하지만 명목소득 인상에 따라 과표구간이 5000만 원 구간으로 진입하면서(각종 공제 제외하고 단순 계산) 이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은 기존 15%에서 24%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정부는 그나마 3년 전 15% 이하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조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감세를 실시했으나 중산층 대부분이 적용되는 5000만~8800만 원 구간은 사실상 17년째 건드리지 않고 있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의 세금만 늘어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2.1%지만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4년 6.2%에서 2023년 12.1%로 늘었고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는 물가 상승세에 따라 그 비중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 금액도 150만 원에서 16년째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매년 그림자 증세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월급쟁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을 앞지르기도 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는 64조 1580억 원으로 전년(62조 700억 원) 대비 3.4% 늘었다. 총국세 336조 5000억 원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1%에 달했다. 반면 기업 경영 악화에 따라 지난해 걷힌 법인 세수는 62조 5100억 원에 그쳐 전년(80조 4100억 원) 대비 22.3% 감소했다. 총국세 대비 비중도 18.6%에 머물렀다. 우리 소득세법이 ‘세율은 낮게 세원(稅源)은 넓게’라는 세금 정책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2023년 기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 비중은 690만 명(33%)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 미달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소득세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년 근로자들의 세금이 늘면서 실질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이것이 나라 전체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당수 국가들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과표가 조정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가가 오른 만큼 과표구간 상한선을 자동 조정해 국민들의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율 자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지방소비세 포함)로 독일(47.5%), 영국(45%), 미국(43.7%)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높아 중산층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구조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근본적 수술에는 실패했지만 윤석열 정부 첫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일부 조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소득세 재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추산한 기본공제액 상향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약 1조 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과세표준 조정에도 더 큰 세수 감소가 뒤따른다. 예정처는 ‘재정추계·세제이슈’ 보고서를 통해 과표구간 조정 시 연평균 2조 9000억 원에서 최대 13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든, 합리적인 세수 확대 방안을 고민하든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 담긴 ‘가족 친화 세제’ 전환 방식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부를 단위로 한 과세표준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개편은 소득세 체계 자체를 크게 뒤바꿔야 하는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촉박한 시일 내에 마련하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기 힘들다는 것이 기재부 안팎의 관측이다. -
구윤철 "법인세 다소 낮은 수준"…인상 가능성 시사
경제·금융 정책 2025.07.15 17:42:36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법인세율 수준의 적정 여부는 각국의 재정 여건 및 대내외 경제 상황, 기업 경쟁력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정부 세제 개편에 대해 일부에서 고소득자 및 대기업 감세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4%로 OECD 국가 중 명목 세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25%였던 것을 1% 내렸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지난 정부의 세제 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 수장이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반영한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중장기 세수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약 13조 1000억 원에 이른다. 2023년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 4719억 원, 2024년 개정안으로는 5년간 4조 351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감세 정책 여파는 국세수입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2022년 395조 9000억 원이던 국세수입은 2023년 344조 1000억 원으로 51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336조 5000억 원으로 7조 6000억 원 줄었다. 구 후보자는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감세 정책에 선을 그으면서 조세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비과세 감면을 줄이거나 과세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
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줄어
경제·금융 정책 2025.07.15 16:49:50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고액 배당자의 세액 부담이 최대 5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는 고액 배당소득자 인원수가 많지 않아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연간 3억 원의 배당소득자는 현재 1억 288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25%의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은 5880만 원으로 54%(7000만 원)나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당소득별 세액 감소율은 △3000만 원 27~34% △6000만 원 40~48% △1억 원 43~52% △2억~3억 원 46%~54% △5억 원 47~50% 등으로 추정됐다.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감면 세액도 커진다는 의미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경우 20%, 3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25%가 적용된다. 종합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최고세율 간 격차가 20%포인트나 되는 것이다. 올해 4월 발의된 이소영 의원안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소득세 개편을 예고하면서 대표 사례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배당을 챙기고 있는 최대주주 등 소수 인원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배당을 받은 전체 인원은 1746만 명으로 1.7%인 고작 29만 명이 종합과세했다”며 “부자 감세 등 조세 공평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문제는 최소 2000억 원 안팎으로 예측되는 소득세 감소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 수가 지난해 308개사(코스피·코스닥 합계)로 전체 상장법인의 11.8% 수준으로 본다. 이소영 의원실은 “일각에서 우려한 수조 원대 감세 효과는 기우라고 일축하며 많아야 수천억 원대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구윤철 "尹 정부 감세정책 효과 확인 어려워"…조세 정상화 신호탄?
경제·금융 정책 2025.07.14 23:52:50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이어진 감세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구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 정부의 세제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 수장이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반영한 세제 개편 영향으로 중장기 세수 기반은 크게 흔들렸다. 2022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향후 5년간 약 13조1000억원에 이른다. 2023년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 4719억원, 2024년 개정안으로는 5년간 4조3515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감세 정책 여파는 국세수입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2022년 395조9000억원이었던 국세수입은 2023년 344조1000억원으로 51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336조5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줄었다. 구 후보자는 '증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감세 정책에 선을 그으면서 조세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3년간 이어졌던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비과세 감면을 줄이거나 과세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 재정을 예고한 만큼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증세 카드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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