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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중 사망 첫 조사

노동부, 올 77건 대상노동부는 31일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77건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면조사에 들어갔다. 공무원의 업무 중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적ㆍ법적 처리문제를 놓고 해당 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사대상은 지난 99년 이후 발생한 업무 중 사망사고로 철도청 71건, 정보통신부 6건이다. 99년 이후 철도청에서는 사고 등으로 모두 71명이 숨지고 333명이 부상했으며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6명이 숨지고 270명이 부상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 중대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주의ㆍ경고 등 행정조치는 물론 고의로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같은 원인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장 또는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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