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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설계지침 등 건설기준 일제 정비

건설기술의 선진화와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건설기준이 일제히 재정비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공공 건설공사의 지침이 되고 있는 시방서와 설계지침 등이 서로 상충되거나 신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건설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각 기준을 정비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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