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실상 노조 존재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온 삼성그룹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13일 삼성토탈 노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단체협약 협상에서 사측은 노조 존재를 인정하는 대신 노조는 4년 만의 정기보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토탈 노조는 정식으로 타임오프제를 적용받아 6,000시간 내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삼성토탈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 상근자 4명이 있었지만 사측에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연차를 내 노조활동을 해왔다”면서 “전임자를 인정했다는 것은 노조를 인정한 것으로 삼성의 무노조 정책을 무너뜨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토탈 관계자는 “정기보수에 노조가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기로 한 대신 전임자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토탈 사측은 충남노동위원회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신청했으나 최근 일반사업장 결정을 통보받았다.
앞서 사측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신청하자 노조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해왔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