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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등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내년 개편"
입력2006-04-19 13:06:55
수정
2006.04.19 13:06:55
공정위 조직 기능별에서 산업별로 개편 검토<br>권오승 공정위원장 정례 브리핑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을 내년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정례 브리핑를 갖고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권 위원장은 "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를 가동시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에 공정거래법.정책과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2개 분과를 구성해 공정거래법.정책 분과는 2.4분기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분과는 오는 7월부터 각각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정책 분야의 검토 과제로 시장지배력 남용금지, 기업결합 심사,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제도 선진화, 조정제도, 사인의 금지청구, 동의명령제, 사건절차규범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에 대해서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미완료 과제점검, 출총제, 지주회사 제도 등을 검토하겠다"며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개편은로드맵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 중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능별로 편제 돼 있는 조직을부분적으로 산업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부 직원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방송.통신.금융.에너지.보건.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을위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하도급법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보호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는 등 소비자행정 추진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정책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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