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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채 환매연기 부당" 판결
입력2001-02-14 00:00:00
수정
2001.02.14 00:00:00
■ "대우채 환매연기 부당" 판결
법원 잘못된 법해석 혼선불러…유사소송 실제론 많지 않을듯
서울지방법원이 대우채 환매연기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영풍의 손을 들어주자 대우채 환매연기 때문에 손해를 본 수많은 투자자들의 유사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 대우채 환매연기 조치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적시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실제로 환매연기 관련 소송이 쏟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지난 99년 8월12일 연기조치 이전 환매를 요구한 투자자들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영풍 부분승소 의미
영풍이 재판에서 부분승소한 것은 대우채 환매연기 조치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즉 영풍은 99년 8월4일 대우증권에 수익증권 환매를 요구했다. 통상 수익증권환매는 3일 환매다. 따라서 8월7일 판매사인 대우증권은 영풍에 수익증권을 팔아 돈을 돌려줘야 했다.
그러나 대우증권은 이를 미루다 8월12일 금융감독위원회의 환매연기 승인조치가 나오자 아예 환매를 미뤄버렸다. 재판부는 바로 이 점을 중시, 영풍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문의 요지는 대우채 환매연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영풍처럼 연기조치 이전에 환매청구를 했다면 환매연기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돈을 돌려줬어야 했다는 것이다.
◇잘못된 해석이 오해 불러
사정이 이러함에도 영풍의 승소가 마치 대우채 환매연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다수 투자자들의 소송을 촉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대우채 환매 연기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는 탈법적인 행위라는 성급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갖고 대우채 한매연기를 승인해줬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가 나온 것은 재판부가 판결하면서 투신업법을 잘못 해석한 탓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수익증권 환매의)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등의 처분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찾아볼 수 없는 바"라고 명기, 대우채 환매연기 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재판부가 투자신탁업법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투신업법 부칙 제2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위탁회사에 대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하되'라고 명시돼 있다.
즉 투신업법이 개정되면서 금감위의 환매연기 승인권이 없어졌지만 경과조치로 1년 동안은 연기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5부는 지난해 11월 S모씨(52ㆍ서울 대치동)가 같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수익증권환매와 관련한 별개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옛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단서 또는 위 투자신탁약관 제16조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우그룹 계열 관련수익증권에 한해 환매를 일부 유예했다 그후 정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었다.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란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는 투신권 자금이 급속도로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린 정부의 고육지책이었다. 99년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투신사들이 대우채권을 편입한 펀드에 대해 투자자들의 환매요구가 일시에 몰렸다.
이 때문에 대표적 기관투자가인 투신사의 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정부는 같은해 8월12일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내리면서 10월 환매 때는 원금의 80%, 2000년2월 환매 때는 95%를 환매해준다고 약속해 이를 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기조치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즉시 환매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수십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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