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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땐 시행사가 손해배상해야

법원, 동탄 메타폴리스 입주자에 51억 지급판결

 아파트의 마감재와 단열재 등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 다르게 시공됐다면 시행사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입주자 정모씨 등 1,036명이 아파트 시행사인 메타폴리스주식회사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신동아건설을 상대로 "준공된 아파트가 모델하우스와 너무 다르다"며 낸 소송에서 "메타폴리스주식회사는 변경 시공된 부분의 시공비 차액 51억원 상당을 모두 보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입주자들은 엘리베이터홀과 복도의 벽체·마감재 변경시공, 아파트 전세대 단열재 등급 변경, 계단실 도어록 시설 변경 등에 대해 총 12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51억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직접 분양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나 분양안내책자, 착공도면 등을 믿고 계약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델하우스 등의 내용 그대로 아파트를 지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스코건설 등 시공사에 대한 입주자들의 청구는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이들 건설사는 계약 이행 의무가 있는 분양자가 아니라 시공회사에 불과하기에 하자보수 의무만 행하면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축은 장시간에 걸쳐 이뤄지고 건축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성실시공 여부는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아파트가 착공도면이나 모델하우스와 달라졌다고 해서 그걸 하자로는 볼 수 없으며 시공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타폴리스 측이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어 손해배상금을 원고들에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면 시공사들이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대위 변제할 수 있겠지만 메타폴리스 측이 현재 무자력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정부의 현행 관련 분쟁 처리 방침과는 달라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적법한 설계 변경을 거쳤다 하더라도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보다 아파트 내·외장재 품질이 나쁜 경우 '하자'로 간주해 시공사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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