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국가채무 우선 변제 규정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3일 국가에 대한 채무(국세 등)를 일반인채무보다 우선해 갚도록 한 파산법 규정(제38조 2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규정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일률적으로 재단채권(타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파산법의 기본목적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규정에 따라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채권자들이 입게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법익 균형성을 갖췄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 5월 파산 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 안모씨는 근로복지공단이 파산 이후 발생한 보험연체료까지 먼저 지불토록 요구하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사를 제청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