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일 국제 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Piece System)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런 방침을 지난 5월 발표한 후 넉 달간 승객이 개수제와 무게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가 이달부터 개수제로 일원화했다.
지금까지 일반석 승객은 가방 개수와 상관없이 총 무게 20㎏까지 수하물을 무료로 부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23㎏짜리 수하물 1개로 제한된다.
프레스티지석은 기존 30㎏에서 32㎏짜리 2개로, 일등석은 기존 40㎏에서 32㎏짜리 3개로 각각 바뀌었으며 초과 수하물 요금도 개수당 요금으로 조정됐다.
일부 고객은 대한항공이 수하물 요금을 더 받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무게제는 국제적인 추세여서 개정은 불가피했다"며 "수하물 규정 개정 내용을 지난 5월 공개한 뒤 유예기간을 충분히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은 수하물 '무게제'를 당분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개수제를 시행하는 곳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규정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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