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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출입국 증명서 팩스로 발급

행정자치부는 1일 지금까지 민원인이 해당 기관까지 직접 찾아가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7개 부처 10종의 증명서를 앞으로는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읍·동사무소에서도 신청하면 4시간 내에 팩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상 법무부) 대학교육비납입증명(교육부)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문화관광부)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이상 보건복지부) 주택자금상환증명 이륜자동차등록원부(이상 건설교통부) 항만시설관리권 등·초본(해양수산부) 병적증명(병무청) 등이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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