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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해외에 어학원등 설립 가능
입력2011-03-18 18:03:44
수정
2011.03.18 18:03:44
교과부,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
국내 대학이 본교 예산(교비회계)을 이용해 해외에 어학연수원이나 부설 연구소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이 해외에서 어학원이나 연구소 등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공포됐다.
이 개정령은 대학이 운영하는 '교사(校舍)' 범주에 '국외에 설치·운영 중인 교사'도 포함시켰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이 국내에서 어학원이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듯이 해외에서도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본교 예산으로 해외 어학원, 연수시설을 지어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지 교사의 설치 목적, 규모 등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대학들의 무분별한 진출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육당국에 해외분교, 어학연수원 등의 설립을 타진한 대학은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만 20여곳에 달하며 이들 대학 대부분이 재학생들의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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