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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 플랜트수출 직접 보증

연말부터 시행방침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플랜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부터 수출보험공사가 플랜트 수출에 대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직접 보증을 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태진 수출보험공사 사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플랜트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플랜트 수출에 대해 은행을 대신해 직접 보증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랜트 발주국은 수출업체에 ▲ 입찰 ▲ 선수금 환급 ▲ 공사이행 ▲ 유보금 환급 등 5~6개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임 사장은 "지금까지는 플랜트 수출기업이 은행에서 보증을 받으려면 은행이 수출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해 수출기업이 이중의 금융부담을 져야 했다"며 "보험공사가 직접 보증을 하면 수출기업이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공사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수출보험공사의 건의를 수용해 수출보험공사 업무지침을 개정,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임 사장은 또 플랜트 입찰시 조사 및 입찰 비용을 건당 최고 3억원까지 수출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입찰에 떨어지더라도 비용을 날릴 염려가 없어 수출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입찰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수출보험공사의 정부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기 위해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 수출보험업무의 수익성과 리스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사장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직 및 업무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현재 350%인 보험손해율을 5년 내 선진국 수준인 200%대로 낮추고 10년 내 정부지원 없이 보험료와 기금이자만으로 보험금을 전액 충당하는 자립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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