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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식 불공정 거래자 16명 검찰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10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관련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 사례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표가 회원들에게는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며 본인만 몰래 매도한 부정거래 사건, 자문사 임원이 연금 위탁운용사 평가를 앞두고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공모해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로엔케이 등 4개사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동남회계법인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와 임원 해임,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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