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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취업규칙 완화 행정지침' 연내 마련

당정청 "5대법안 정기국회서 처리"

당정청이 20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위한 행정지침'을 올해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9·13대타협에서 중장기 입법과제로 선정했던 부분이다. 당정청이 행정지침 마련시한을 '연내'로 못 박음에 따라 이대로 진행될 경우 입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청은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정이 추가 합의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곧바로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국회 내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이를 '시간 끌기'로 규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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